거래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장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장부과 증빙을 비치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장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장부과 증빙을 비치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화장지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상사(○○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1 거래처”라 한다) 및 ○○상회 ○○○(○○시 ○○구 ○○동○○번지, 이하 “쟁점2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장지를 매입하였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처분청은 이를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하거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금액: 원, 부가율: %) 구분 기분 매 출 환 산 금 액 가공매입 세액 고지세액 자료 동보서 매입금액 부가율 매출금액 쟁점1
1993. 2 1,958,932 15.9 2,329,288 256,220
○○
1994. 1 4,568,073 12.8 5,238,615 236,300 836,170 쟁점2
1994. 2 6,285,384 12.8 7,208,009 425,900 1,261,370
○○
1995. 1 4,740,727 14.29 5,531,124 608,420
1995. 2 23,703,227 14.29 27,655,147 3,042,070 합 계 41,256,343 47,962,183 662,200 6,004,2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의 거래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장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장부과 증빙을 비치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제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정보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벌세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