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허위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08 선고일 1999.04.09

거래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장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장부과 증빙을 비치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화장지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상사(○○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1 거래처”라 한다) 및 ○○상회 ○○○(○○시 ○○구 ○○동○○번지, 이하 “쟁점2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장지를 매입하였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처분청은 이를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하거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금액: 원, 부가율: %) 구분 기분 매 출 환 산 금 액 가공매입 세액 고지세액 자료 동보서 매입금액 부가율 매출금액 쟁점1

1993. 2 1,958,932 15.9 2,329,288 256,220

○○

1994. 1 4,568,073 12.8 5,238,615 236,300 836,170 쟁점2

1994. 2 6,285,384 12.8 7,208,009 425,900 1,261,370

○○

1995. 1 4,740,727 14.29 5,531,124 608,420

1995. 2 23,703,227 14.29 27,655,147 3,042,070 합 계 41,256,343 47,962,183 662,200 6,004,2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거래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장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장부과 증빙을 비치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장지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제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정보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벌세금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본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주요 매입처인 청구의 (주)○○상사 및 ○○상회 ○○○로부터 화장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쟁점1 거래처에서 1993년 2기부터 1994년 2기까지 12,812,389원의 화장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쟁점2 거래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662,2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로부터 통보받고, 쟁점2 거래처에서 1995년 1기부터 1995년 2기까지 28,443,954원의 화장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로부터 통보받고,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누락금액은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가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장지를 매입한 사실은 ○○세무서 및 ○○세무서가 쟁점1 거래처와 쟁점2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그 사실이 거래처의 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청구인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 및 거래처의 확인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2 거래처의 대표자 ○○○가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것으로 확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청구인과 정상거래만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확인한 내용은 조사당시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인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번복하여 확인한 내용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그에 대한 장부 및 거래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관서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