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건물의 경우 준공 검사일 이후에도 실내공사 등 잔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준공 검사일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이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당해건물의 경우 준공 검사일 이후에도 실내공사 등 잔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준공 검사일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이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처분청이 1998.12.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7,218,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수취한 1998. 04. 03일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2,18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대지 520.8㎡에 지하1층 지상7층 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342.12㎡,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1998.04.03자, 공급가액 721,800,000원, 세액 72,18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준공 검사일인 1998.02.20과 거래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10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7,218,00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1998.04.03 완료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1998.04.03)가 준공검사일(1998.02.20)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과세기간 내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가 1997.12.31 실질적으로 마감되었으며, 조사 당시 도급계약서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시공회사” 라 한다)도 공사이익을 1997사업연도에 계상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도급계약 체결시 대금지급을 기성부분에 따라 분기별 3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공회사가 신축부지를 가압류하였고, 조사 당시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2) 시공회사의 정산내역서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1997.12월까지로 마감하고 공사이익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1996.12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절기인 관계로 1997.03월 착공하였고, 당초 쟁점건물의 1층과 2층을 ○○은행에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은행측 사정으로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사비를 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1997.09.12 당초 도급계약의 내용을 공사기간은 1998.03.30까지로, 공사대금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되 임대 및 분양이 되지 않을시는 은행 융자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였고, 시공회사가 공사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1998.02.20 준공 검사를 받은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1998.04.03 잔여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의 실질내용에 근거하여 수취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준공 검사일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과세기간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 건물의 신축공사 내용을 본다. 쟁점건물의 신축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과 ○○○은 1993.03.18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12.88㎡의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ㆍ○○○과 1996.09.05 매매금액을 330백만원으로하여 신축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12월 청구외 ○○○과 ○○○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건축허가서상의 신축규모를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2,343.34㎡로,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공사기간은 1996.12월부터 1997.08.30까지이고, 도급금액은 793,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대금지급은 계약금의 지급없이 분기별 3회 지급조건이었다. 한편, 청구인이 자금상의 문제로 공사대금을 당초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시공회사는 1997.09.05 청구금액을 750백만원으로하여 신축부지를 가압류하였고, 청구인과 시공회사는 1997.09.12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의 지급내용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공회사는 1998.02.20 쟁점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1998.04.03자로 발행ㆍ교부하였으며, 1998.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2)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본다. 관계법령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기성고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건물준공시까지 한 번도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이다.(부가 22601-83, 1992.01.22), 청구인과 시공회사는 공사기간은 1996.12월부터 1997.08.30까지로 약정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은 계약금의 지급없이 『분기별 3회』 라고만 약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대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시공회사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이나 시공회사가 신청한 기성고를 건축주인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시공회사가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1997.09.05 쟁점건물의 신축부지를 가압류한 사실에서 확인된다고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1997.09.12 공사기간을 1998.03.30까지로, 대금지급조건을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 또는 준공검사후 3월이내 은행 융자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사실은 이 건 청구시 제시한 변경계약서와 쟁점건물이 1998.02.20 준공된 사실 및 공사대금이 준공 검사일 이후에 지급한 내용이 시공회사의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등에서 그 변경계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준공 검사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그 여부를 본다. 처분청은 시공회사가 1997.12.31까지의 공사원가를 기록하고 공사이익을 산출한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이 건 공사가 1997.12.31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첫째, 시공회사의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수입금액과 이와 관련한 장부의 사본에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시공회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8.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공회사가 정산내역서에 공사이익을 산출하였다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쟁점건물의 준공 검사일은 1998.02.20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1998.04.03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ㆍ교부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 거래일 이후에 작성ㆍ교부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동일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95도 1301. 1996.06.14, 감심 제118호, 1999.03.02)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 검사일 이후에도 실내공사 등 잔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임차인인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내부의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준공 검사일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