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19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002,72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사업장을 둔 사단법인 ○○담배판매인회로서 ○○공사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는 면세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1999.01.19일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00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담배소매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담배의 불법판매행위 및 불법공급업자의 고발, 대국민홍보사업등 공익성을 띈 업무이며, ○○공사로부터 받는 쟁점수수료는 이윤이 가산되지 아니한 실비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담배소매인이 조직한 동업자 이익단체로 보아야 하고 사업내용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며 1993년 이후 용역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변상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이며, 또한,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