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담배소매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받은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06 선고일 1999.04.09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9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002,72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사업장을 둔 사단법인 ○○담배판매인회로서 ○○공사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는 면세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1999.01.19일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00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담배소매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담배의 불법판매행위 및 불법공급업자의 고발, 대국민홍보사업등 공익성을 띈 업무이며, ○○공사로부터 받는 쟁점수수료는 이윤이 가산되지 아니한 실비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담배소매인이 조직한 동업자 이익단체로 보아야 하고 사업내용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며 1993년 이후 용역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변상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이며, 또한,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65.09.18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인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65.12.13일 등록한 비영리법인임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심에서 현재의 재정경제부 재정경제과에 확인한 바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정관 제2조에 『이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간의 상부상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담배인삼공사법 제11조와 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 제9조를 보면 ○○공사 업무의 일부를 제조담배 소매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면세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로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하는 바, 첫째,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1987년 폐지된 담배전매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간의 상부상조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을 보면, ① 담배의 불법유통 행위 예방 및 고발 ② 소매점포의 불법ㆍ담배광고물 정비 ③ 공사전략제품 진열지도 및 홍보 ④ 담배판매실태조사 ⑤ 외산담배 판매자제 활동등 청구법인 구성회원의 이익을 위함은 물론, 담배의 불법유통등을 예방하여 국가재정수입 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옥외 광고물관리법 등 공법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단체라 할 수 있다 하겠다. 셋째, “공사판매업무 위탁협약서”와 위탁수수료 지급내용을 보면, 위탁업무수행에 따른 일정액의 인건비와 부대비용인 경상비를 지급받고 있어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윤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