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무자료추적조사 관련 확인서, 입금표 및 배서한 가계수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이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이를 차감하여 불공제해야 함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무자료추적조사 관련 확인서, 입금표 및 배서한 가계수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이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이를 차감하여 불공제해야 함
○○세무서장이 1998.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7,9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매입세액 631,689원을 처분청이 경정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 대표 ○○○로부터 교부 받은 1996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9,9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99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7,990원을 1998.12.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21신청, 1999.01.27기각결정)을 거쳐 1999.0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로 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대금결제사실이 확인되는 4,545,454원은 실제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이고, 나머지 4,954,546원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금액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