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므로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므로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25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667,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번지,○○번지등 3필지에 소재한 ○○주택조합(대표조합장 서○○,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이 상가 609.75㎡(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외 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등기 이전한 날(1993.12.07)과 잔금청산일(1993.09.16) 중 빠른날인 잔금청산일을 재화의 공급일로 보아 1999.01.25 부가가치세 34,667,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건물등 부동산 거래시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인바, 양수인인 청구외 구○○이 쟁점상가를 실제로 사용ㆍ수익한 1991.08.26이 공급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예비적 청구로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며 1회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이 될 수 없고, 토지가액이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실제 명도일에 대한 객관적ㆍ배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잔금청산일인 1993.09.16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토지매입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인정할 수 없는 바, 과세표준을 검인계약서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의 공급시기】 에서 “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대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건축물 대장, 가사용 승인서,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상가등은 1990.06월 착공하여 1992.11.19 준공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구○○에게 1989.12.20 계약금 60,000천원, 1992.12.20 중도금 270,000천원, 1993.09.16 잔금 3000,000천원, 합계 630,000천원에 매매계약하였고,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1991.12.30부터 1992.12월까지 가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1993.12.07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양수인인 청구외 구○○의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사업 개시일은 1994.01.01이나 제시된 임대계약서 3매(청구외 김○○-계약일 1991.08.23, 김○○-계약일 1991.04.23, 황○○-계약일 1991.04.09)와 임대잔금관련 내용증명 및 청구외 구○○에게 청구외 김○○이 청구외 김○○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한 ○○법원 ○○지원의 판결문(91카9016, 0991.10.01)등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양수인 구○○이 위 임대사업개시일 전부터 실질적으로 쟁점상가의 임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 ○○구청의 영업신고증 및 영업신고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황○○는 ○○동 ○○번지에서 식육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2.06.30 쟁점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현대까지 계속하여 식육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외 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같은뜻: 국세청예규 부가46015-2404, 1994.11.28)하고,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 잔금의 지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같은뜻: 국세청예규 부가46015-1364, 1994.11.21)이므로 양수인인 청구외 구○○이 쟁점상가를 실제로 사용ㆍ수익한 날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이며 그 날은 임차인인 청구외 황○○가 청구외 구○○에게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인 1992.06.30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구○○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한 시기는 1992.06.30이다.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청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인 1992.06.30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992.07.25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1997.07.25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1997.07.25로부터 1년 6월에 지난 1999.01.25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