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고, 이 경우 이날을 공급시기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고, 이 경우 이날을 공급시기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중 1997.04.30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시 ○○구 ○○지구 ○○상가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1997.06.30일 89,135,96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1997.09.23일 83,202,03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9.23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임세액 8,320,202원을 불공제하고, 1999.01.04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9,152,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7.04.30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기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04.30~1997.05.22기간동안 3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107,233,800원을 납부하였으며, 잔금은 ○○보험(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1997.09.22 납부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인 1997.09.22이 공급시기이고, 설령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1997.07.09을 공급시기로 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다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용가능한 때이고, 이 경우 이날을 공급시기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997.09.22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