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02 선고일 1999.03.26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고, 이 경우 이날을 공급시기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중 1997.04.30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시 ○○구 ○○지구 ○○상가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1997.06.30일 89,135,96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1997.09.23일 83,202,03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9.23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임세액 8,320,202원을 불공제하고, 1999.01.04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9,152,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04.30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기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04.30~1997.05.22기간동안 3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107,233,800원을 납부하였으며, 잔금은 ○○보험(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1997.09.22 납부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인 1997.09.22이 공급시기이고, 설령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1997.07.09을 공급시기로 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다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용가능한 때이고, 이 경우 이날을 공급시기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997.09.22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언제부터 이용가능하게 되었는 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에 1997.04.30 작성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1997.04.30)에 계약금 20,000,000원을, 1997.05.10에 1회 중도금 50,000,000원을, 1997.05.20에 2회 중도금 97,233,800원을, 입점지정일에 잔금 100,000,000원을 각각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은 1997.07.09일자로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97.05.10일자로 전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였으며,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잔금을 납부한 후 1997.09.23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입점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건설(주)의 입점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이행한 1997.05.10에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이 경우 이 날을 공급시기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997.09.2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