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101 선고일 1999.04.09

명의위장 사업자가 과거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자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장비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3.1기부터 1995.1기 사이에 ○○산업 청구외 ○○○, ○○○으로부터 120,475,264원의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4,000원,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59,59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78,039원 합계 15,661,629원을 1999.01.16. 경정고지하였다가, 1999.03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1993.1기분을 취소 정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래처인 ○○산업 청구외 ○○○, ○○○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고 정상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 1990.06.27 ○○공업사(000-00-00000)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2.07.01폐업하였고, 1992.08.11 청구외 ○○○의 매제인 청구외 ○○○명의로 ○○산업(000-00-00000)을 사업자 등록한후 1994.09.30 폐업하였으며, 동생인 청구외 ○○○ 명의로 ○○산업(000-00-00000)을 1994.03.30 개업하여 1995.09.01일 폐업한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자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명의사업자인 청구외 ○○○는 ○○산업(000-00-00000)을 1992.08.11.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4.09.30. 폐업하였고, 청구외 ○○○은 ○○산업(000-00-00000)을 1994.03.30.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5.09.01. 폐업한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손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에게 쟁점새금계산서 금액을 실질 거래한 사업자는 청구외 ○○○임이 첨부된 청구외 ○○○, ○○○, ○○○의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외 ○○○은 ○○공업사(000-00-00000)를 경영하다가 부도로 1992.07.01일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과거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이행하였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