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요건이 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도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정리채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대손 확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요건이 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도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정리채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대손 확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거래처(이하 “공급자”라 한다)에서 대손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급자가 대손확정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1998.12.02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9,718,95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30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발행한 부도어음중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확정인가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계속 변제하도록 결정된 금액은 어음의 권리에서 일반채권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당연히 대손세액공제요건이 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도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정리채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대손확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워리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