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원의 정리계획 확정인가에 의하여 계속 변제하도록 결정된 부도어음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확정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99 선고일 1999.03.26

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요건이 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도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정리채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대손 확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거래처(이하 “공급자”라 한다)에서 대손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급자가 대손확정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1998.12.02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9,718,95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30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발행한 부도어음중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확정인가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계속 변제하도록 결정된 금액은 어음의 권리에서 일반채권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당연히 대손세액공제요건이 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도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정리채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대손확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정리계획 확정인가에 의하여 계속 변제하도록 결정된 부도어음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에서, 제1항『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이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의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제3항『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력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서 제1항 『①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워리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은 1997.03.23일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에 발행한 어음 10,498,150,039원을 결재하지 못하였으며, 공급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7년 2기중 대손확정되어 대손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공급자가 대손확정으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그 부도금액을 계속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자하며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에도 소지한 부도어음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표나 어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확정을 하는 날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하므로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이후 대손금을 변제받거나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공제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대손된 원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부도처리된 어음금액을 향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하여 대손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가산하도록 규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된 후 6월이 경과하였고 또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어 대손확정하고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