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압축기, 지게차 등의 시설을 갖추어 그 장소를 독립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그 장소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시설 및 파지의 입출고를 관리하여 파지의 압축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므로 이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대형압축기, 지게차 등의 시설을 갖추어 그 장소를 독립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그 장소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시설 및 파지의 입출고를 관리하여 파지의 압축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므로 이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고물상 등으로부터 파지를 수집하여 이를 ○○시 ○○구 ○○동 ○○번지(이하 “○○동 사업장”이라 한다) 및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군 사업장”이라 한다)에 압축기를 설치하고 이를 간편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압축하여 청구외 ○○제지주식회사 등 제지업체에 납품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1997년 2기분 420,696,294원, 1998년 1기분 467,638,022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전액을 ○○동 사업장을 납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군 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적출하고 그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쟁점매출액 중 파지 압축에 소요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47,410,640원 및 1998년 1기분 49,045,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군 사업장은 파지 등의 야적장으로 하치장에 불과한데 이를 미등록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전체 매출액 중 지방할인점 매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단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군 사업장은 청구인이 대형압축기, 계근기, 지게차 등 파지압축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추고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파지의 반입 및 반출이 이루어 지므로 이를 미등록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군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총 공급가액에 대하여 사업장별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2장에서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내지 2호 (생략)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고물상 또는 수도권의 대형할인점에서 수집한 파지를 간편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동 사업장 및 ○○군 사업장에 설치한 대형압축기로 이를 부피가 적게 압축하여 청구외 ○○제지 등에 납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동 사업장에서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군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하여 그 사업장에서 납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사업장은 단순한 하치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군 사업장에 대형압축기, 계근기, 지게차 등의 시설을 갖추어 그 장소를 청구인이 독립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업장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그 시설과 파지의 입ㆍ출고를 관리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수집한 파지의 압축작업이 설사 간헐적으로 행하여 진다고 할지라도 그 작업이 계속ㆍ반복성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파지 등을 수거하여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가46015-2222, 1997.09.27, 같은뜻) 청구인은 ○○프라이스클럽 등 지방 대형할인점의 쓰레기 집하장에도 파지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것과 ○○군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하이 보면, 지방할인점에 압축기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그 사업장에서 공급한 대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설사 그 사업장에서 압축작업 및 판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은 청구인이 독립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한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군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압축기의 전력소모량에 대한 효율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거래량 및 거래금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부득히 파지의 압축량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력사용량을 근거로 총 매출액을 안분계산하여 ○○군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시회사 ○○가 확인한 압축기 별 단위당 전력소모량이 대형압축기가 소형압축기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