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수령하였으며,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은 통상 거래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수령하였으며,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은 통상 거래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축산농가의 축사신축공사 등을 시공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8.12.12 다음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 고지내용 구 분 합계 1994.2기 1995.1기 1995.2기 1996.1기 1996.2기 고지세액 159,183,380 21,784,180 463,630 8,207,870 32,925,600 47,863,200 구 분 1997.1기 1997.2기 고지세액 37,575,270 10,363,6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일부 거래사실이 있는 축산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빈 간이영수증 또는 견적서, 입금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수취한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임에도 실거래 내용의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수령하였으며,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은 통상 거래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수집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 증빙서류는 축산농민들이 실지 거래사실과는 달리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축산농민들로부터 실지거래금액을 확인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확인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자료로서 수집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실지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2) 처분청의 1997년 제1기 경정 과세표준에 포함된 청구외 ○○○과의 거래금액 149,920,000원은 그의 매형인 청구외 ○○○과의 거래이고 실지 거래금액은 37,410,000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였으며,
(3) 처분청의 1997년 제2기 경정 과세표준에 포함된 청구외 ○○○과의 거래금액 95,000,000원은 그의 남편인 청구외 ○○○와의 거래이고 실지 거래금액인 40,620,000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경정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주장(1) 처분청이 관할군청으로부터 수집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증빙서류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및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된 견적서와 견적서상의 기재된 품목과 수량 및 금액이 동일한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이고, 일부는 축산폐수처리사업실적확인서, 영수증,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공사발주계약서 등이며, 거래품목에 있어서는 분만사, 폐수 및 정화조, 우사, 돈사 등 축산시설 공사와 축산 관련 기자재 및 시설물 들인 바, 축산시설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축산용 기계 및 기자재의 작동 및 사용상의 여러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비교적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축산농민들이 이를 감안하면서까지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청구인이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제공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축산농민들에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주장(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금액은 총 거래금액이 37,410,000원이고 실지 거래자는 청구외 청구외 ○○○이며, 1997.06.15 공급가액을 35,250,000원으로 한 영세율 적용분 매출세금계산서와 1997.06.25 공급가액을 2,160,000원으로 한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실지 거래자라는 청구외 ○○○은 1988.02.25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다가 1994.12.31 폐업한 후, 1998.09.01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자료인 청구인의 견적서는 36개 거래품목의 수량과 단가 및 공급가액을 인쇄된 글씨체로 상세히 기록된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으로 ○○농장을 ○○농장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주장(3) 청구인은 이 건 거래금액 중 1997,12.09자 45,000,000원과 12.10자 45,000,000원의 입금표는 중복작성된 것이고, 실 거래자는 청구외 ○○○의 남편인 청구외 ○○○이며, 1997.12.03 공급가액을 40,320,000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신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 거래자라는 청구외 ○○○는 ○○도 ○○군 ○○읍 ○○읍 ○○번지에서 ○○장의사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1997.12.09자와 1997.12.10자 입금표의 기재내용상 대금지급목적이 내부공사 잡부인건비와 내부공사ㆍ외벽블럭공사 및 레미콘공사비로 서로 상이하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첨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