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으로부터 요금과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ㆍ지급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고객으로부터 요금과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ㆍ지급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의 ○○검찰청으로부터 수보한 청구인의 사업장 ○○의 일일수입금액자료(강력61110-1782, 1998.11.12)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01.31 납기 부가가치세 4건 1995.1기분 58,931,080원, 1995.2기분 112,777,770원, 1996.1기분 42,845,940원, 1996.2기분 122,224,750원, 합계 336,779,540원을 1998.12.07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영업매출에 대한 장부에는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개 구분표시 되어 있음에도 동 봉사료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총자료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의 ○○검찰청으로부터 수보한 일일수입금액 명세서상 표시된 봉사료 금액은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기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외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