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의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됨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의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됨
○○세무서장이 1998.12.17 및 1999.0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기~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건 2,551,500원의 부과처분은, 간주임대료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명의로 1994.08.30 ○○도 ○○군 ○○면 ○○리 ○○번지 “○○여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이하 “쟁점여관업”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특별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 및 ○○○가 쟁점여관의 소유주인 청구인 및 ○○○가 여관건물의 50%를 ○○○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7건 2,55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고지일자 과세기간 고지세액 고지일자 과세기간 고지세액 1998.12.17 1995년 1기 364,500원 1999.01.18 1997년 1기 364,500원 1989.12.17 1995년 2기 364,500원 1998.12.17 1997년 2기 365,500원 1989.12.17 1996년 1기 364,500원 1998.12.17 1998년 1기 364,500원 1989.12.17 1996년 2기 364,500원 합 계 7건 2,551,5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심사청구하였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청구인 및 ○○○는 청구외 ○○○로부터 3억원을 받고 쟁점여관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지, 여관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 아님에도,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건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 및 ○○○는 쟁점여관의 50%를 청구외 ○○○에게 보증금 3억원(이하“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받고 임대하여 주었으나, 여관업의 특성상 별도영업하는 것이 어려워 여관 소유주와 ○○○가 공동으로 여관업을 운영한 이 건의 경우, 쟁점보증금은 여관을 상용 수익하게 하는 대가이므로, 동 보즘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동산입대용역을 공금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х과세대상기간의 일수х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365=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 쟁점여관건물은 청구인이 1/5지분을, 청구인의 남편인 ○○○가 4/5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둘째, 1994.08.10 사업개시일로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셋째, ○○국세청에서 특별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ㆍ○○○ㆍ○○○가 각각 10%, 40%, 50%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쟁점여관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장은 ○○을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면서, 동시에 ○○의 소유주인 청구인 및 ○○○가 청구외 ○○○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받고 ○○의 50%를 임대하여 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3억을 받고 ○○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지, 여관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 및 ○○○가 청구외 ○○○에게 보증금 3억원을 받고 쟁점여관의 50%를 임대하여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의 결정내용대로 청구인 및 ○○○가 청구외 ○○○에게 쟁점여관의 50%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차인인 청구외 ○○○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리를 갖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임차인인 ○○○가 자기의 전적인 책임하에 여관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공동운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여관의 50%를 임대한 것으로 보았으나, 여관업의 특성상 지분형태로 임대물건이 확정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가 여관의 50%를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청 조사결과 청구인ㆍ○○○ㆍ○○○가 쟁점여관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으로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청구인 등도 위 조사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 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라기 보다는 공동사업자의 1인으로서 출자금을 내지는 영업보증금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의 출자금 성격인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