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축산농가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은 간이세금계산서 금액중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실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축산농가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은 간이세금계산서 금액중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실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축산업자인 청구외 ○○○외 7인에게 축산기자재를 판매하였다고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수집하여 1995년 1기부터 1997년 1기 사이에 신고누락한 매출금액(공급가액) 124,081,816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0.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건에 14,89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청구주장인 영세율적용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4,577,000원을 감액 경정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거래자인 축산업자들은 농어촌구조개선 관련자금을 대출받기위해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이 판매한 금액보다 금액을 늘리거나,취급하지 않은 품목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렇게 과다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2.08.01일 개업하여 1995.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으며, 축산농가인 청구외 ○○○외 7인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은 간이세금계산서 금액중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실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대금수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가에서 지원사업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축산농민인 청구외 ○○○외 7인이 축산기자재를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간의세금계산서를 해당 군청에 제출한 사실이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축산농민에게 축산용기자재인 자동급이기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축산업자인 청구외 ○○○외 7인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축산업자인 청구외 ○○○외 7인은 간이세금계산서 기재 품목 중 자동급이기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실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거래당시 대금지급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할군청에서는 축산업자가 축산시설 기자재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축산업자에게 국고지원금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외 7인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축산시설을 구입하고서 청구인이 판매한 사실에 대한 간이 세금계산서가 해당 군청에 제출되었고,이를 근거로 국고지원금인 예산이 축산업자에게 집행되었는바,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서 반증이 없는 한 청구과정에서 제출한 거래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축산농민이 간이세금계산서 기계품목중 자동급이기 이외의 나머지 품목의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쟁점매출액이 과대 및 허위계상되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외 ○○○외 7인이 관할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판매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