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지도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지도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의 대리점으로 의류를 공급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12.31 매입처인 청구외 (주)○○에 의류 공급가액 122,088,010원을 반품하지 않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청구외 (주)○○는 1997.01.03일자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22,088,010원, 세액 12,208,801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1997.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05,560원을 1999.01.14.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3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점인 청구외 (주)○○의 일방에 의해 1996.12.31 의류를 반품한 사실이 없는데도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1997.01.03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1996.12.31 감액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감액 신고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1996년 2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시기(1997년 1기)가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