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분 기재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88 선고일 1999.03.26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매출액 중 36,392,000원(이하 “쟁점 봉사료” 라 한다)을 종업원의 봉사료수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하여 1998.12.16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4,66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7,550원, 합계 1,132,21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1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처분청이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는 지급받은 자가 분명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쟁점 봉사료의 경우 지급 받은자가 불분명함으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고객에게 유흥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음식요금과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하여 일괄 수수하면서 이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여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음식요금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통상적인 봉사료의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음식요금의 매출액과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매출장부는 제기하고 있으나 그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근거가 없고, 또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부에 의하면 1997년 1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 22,339천원중 69.5%인 15,530천원을 봉사료로 구분하고, 1997년 2기에는 총 매출액 43,319천원중 70.3%인 30,452천원을 봉사료로 구분하고 있어 음식요금에 대비하여 봉사료가 적정금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뜻 부가 1265-2790, 1984.12.29),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쟁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