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교량보수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공사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교량보수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공사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시행한 고속도로 교량보수공사 등을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1995년 중에 483,412,975원을, 1997년 중에 383,937,78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009,550원, 1997.제1기분 부가가치세 46,072,530원 합계 104,082,080원을 1998. 12. 15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이하 “○○건설” 이라 한다)의 접착제를 판매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기술지도 및 시공인부를 알선한 ○○건설의 근로자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건설과는 별도로 ○○공단에 물품, 장비, 인부 등을 제공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건설과의 고용관계와 관련없이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의 회사원으로서, 청구외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들과 접촉하여 ○○건설의 접착제를 판매하는 역할과 판매한 접착제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에폭시 사용 노무자의 십장을 알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숙련된 인부들을 수시로 발생하는 공사현장에 원할히 투입하게 되었고, ○○건설로부터 급료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건설을 징수의무자로 한 1995년 귀속분과 1997년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공단이 감사원 감사시 공시시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시한 확인서와 『위장직영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명세』에 의하면,
○○공단은 1995년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경비 등으로 483,412,975원을, 1997년 구조물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경비 등으로 383,937,78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와 같은 공사를 실질적인 팀장(작업반장)으로서 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1995년과 1997년에 걸쳐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앞에 기재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