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물은 재래시장이었던 장소에 재건축된 것으로서 구건물의 모든 점포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상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구 건물도 모두 임대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재건축 이전의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추계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임
대상 건물은 재래시장이었던 장소에 재건축된 것으로서 구건물의 모든 점포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상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구 건물도 모두 임대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재건축 이전의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추계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임
1.○○세무서장이 1998년 12월 1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청구인의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장(000-00-00000)의 1993년 1기분부터 1996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규정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과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건물(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 “쟁점3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쟁점1건물과 쟁점2건물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쟁점3건물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탈세제보가 있어 1993년 1기분부터 1998년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고 1998.12.11 【표1】와 같이 부가가치세 28,625,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표1】구분 기 분 쟁점1건물 쟁점2건물 쟁점3건물 합계 고지세액 고지세액 고지세액
1993. 1기
• 1,883,850 110,120 1,993,970
1993. 2기 191,170 377,960 129,720 698,850
1994. 1기 196,910 376,770 38,270 611,950
1994. 2기 201,860 402,520 312,820 917,200
1995. 1기 200,730 396,600 1,019,840 1,617,170
1995. 2기 201,860 402,520 2,541,310 3,145,690
1996. 1기 200,730 396,600 3,761,510 4,358,840
1996. 2기 201,860 923,860 1,179,030 2,304,750
1997. 1기 200,730 1,424,660 2,836,840 4,462,230
1997. 2기 201,860 1,455,130 2,915,440 4,572,430
1998. 1기 198,450 1,592,370 2,152,090 3,942,910 합계 1,996,160 9,632,840 16,996,990 28,625,9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3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건물 쟁점1건물을 1993년에 매입하였으나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1996년 07월부터 임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3년에 임대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2건물 쟁점2건물은 ○○시장내에 있는 건물로서 1996년 0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건물을 1996년 10월에 신축하여 임대한 것이고, 신축 이전에는 4개의 점포만 임대하였고 신축 이후 17개 점포중 14개 점포를 임대한 것이나 처분청에서 신축 이전부터 14개 점포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3건물 청구인은 아래【표2】의 청구주장과 같이 임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처분청결정과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2】층별 임대차기간 임차인 청구주장 처분청결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층 (오락실) 1997.02~1998.02
○○○ 30,000,000 2,000,000 1998.03~현재
○○○ 30,000,000 2,000,000 1997.01~현재
○○○ 50,000,000 6,000,000 지하층 (노래방) 1993.01~1995.03
○○○ 10,000,000 300,000 1995.04~현재 45,000,000
• 1993.01~1995.03
○○○ 10,000,000 400,000 1995.04~1995.09 40,000,000 1,000,000 1995.10~현재 45,000,000 1,200,000 지하층 (주점) 1997.10~현재
○○○ 30,000,000
• 30,000,000 1,500,000
쟁점1건물 당초 처분청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청구외 ○○○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지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이 1993년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3년부터 임대업을 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2건물 쟁점2건물은 재래시장이었던 장소에 재건축된 것으로서 구건물의 모든 점포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상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구건물도 모두 임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나 재건축 이전의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하고, 수입금액추계경정시 인근 부동산임대상황의 탐문과 현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재건축 이후 확인된 임대수입금액에 60%를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은 정당하다. 쟁점3건물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계약사항이 쟁점건물의 다른 점포와 평당임대료가 현저하게 낮으며 주변위치, 상권등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진실성이 없어 보이며, 탈세제보자의 진술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호 생략』 제2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4호 생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