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축산용정화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84 선고일 1999.03.26

청구인이 축산용 기자재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기자재 설치에 따른 옹벽공사등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8.2기 과세기간중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면 ○○리 ○○번지 ○○농원(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하고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출분으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1998.12.07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4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시공한 쟁점공사는 축산용 기자재의 축산용정화조 설치공사로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별도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 기자재 판매가 아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며,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축산용 기자재에 한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축산용 기자재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기자재 설치에 따른 옹벽공사등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를 설치하는 데 따른 건설용역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 라.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4항에는 『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 【축산업용기자재의 범위】에는 『영 제3조 제4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4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4에는 “축산용 정화조”가 열거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축산용 기자재를 판매,설치하는 데 에 따른 공사라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과는 별개의 건설용역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가 축산용 기자재를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축산분묘처리기를 제작 설치하는 자로서, 청구외 ○○농원으로부터 축산정화조 설치공사를 발주받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1998.04.10 착공하여 1998.07.10 준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콘크리트 옹벽공사 및 감리감독은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조사당시 1998.11월 쟁점공사는 축산용기자재의 공사매출이라고 확인 한 바도 있다. 셋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라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용기자재로서 축산용 정화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축산용 정화조를 별도로 구분하여 공급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축산농가에 축산용 정화조를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그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옹벽공사 등을 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국내거래에 있어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특례규정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은 관련규정에 명시된 품목을 한정적으로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부가46015-1066, 1995.06.13, 심사 부가 98-573, 1998.10.23) 따라서, 청구인이 위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