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타인발행 어음으로 매출대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배서인 모두 부도가 발생해야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어음발행자만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타인발행 어음으로 매출대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배서인 모두 부도가 발생해야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어음발행자만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건설(주)에게 1997.1부터 1997.2월까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포함한 66,000,000원을 1997.04.23 청구외 ○○공영(주)가 발행하고 청구외 ○○건설(주)가 배서한 약속어음(○○00000000, 지급기일 1997.07.31, 지급장소 ○○은행 ○○지점-이하 “쟁점어음” 이라 한다)으로 소령하였는 바 1997.05.31 청구외 ○○공영(주)가 부도를 내자 1998.10.14 부도확인을 받아 1998.10.26 1998.1기분 매출세액에서 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2.26까지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어음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아 청구외 ○○은행 ○○지점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외 ○○건설(주)는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