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어음의 발행자가 부도난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83 선고일 1999.03.26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타인발행 어음으로 매출대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배서인 모두 부도가 발생해야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어음발행자만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시 ○○구 ○○동 ○○번지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건설(주)에게 1997.1부터 1997.2월까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포함한 66,000,000원을 1997.04.23 청구외 ○○공영(주)가 발행하고 청구외 ○○건설(주)가 배서한 약속어음(○○00000000, 지급기일 1997.07.31, 지급장소 ○○은행 ○○지점-이하 “쟁점어음” 이라 한다)으로 소령하였는 바 1997.05.31 청구외 ○○공영(주)가 부도를 내자 1998.10.14 부도확인을 받아 1998.10.26 1998.1기분 매출세액에서 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2.26까지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어음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아 청구외 ○○은행 ○○지점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외 ○○건설(주)는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5,793,710원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이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자기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고 공급받는 자는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궁극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켜 최종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 바, 1993.12.31 신설되어 1994.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ㆍ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살피건데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건설(주)에게 1997.1부터 1997.2월까지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2매(1997.01.31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 1997.02.29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6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교부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1997.04.24 청구외 ○○은행 ○○지점(현 ○○은행)에서 할인하였으나 1997.05.31 발행인 청구외 ○○공영(주) 부도로 1997.06.10 청구인이 쟁점어음을 회수하였으며 그 지급기일이 1997.07.31이나 1998.10.14 청구외 ○○건설(주)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국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부득이한 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동 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매출대금을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타인 발행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에도 발행자와 배서인(공급받는 자) 모두 관련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동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같은뜻 부가 46015-336, 1998.02.25)이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서 청구외 ○○공영(주)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한 청구외 ○○건설(주)는 정상사업자이고 다만, 쟁점어음의 발행자만 부도인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에게 매출세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ㆍ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