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에는 송전선로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공사일체를 일괄하여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정부상에는 송전선로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공사일체를 일괄하여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02.03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시-○○동 송전선로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6년 1기~1997년 2기 과세기간 동안 534,054,03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07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1,696,19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18,326,83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0,127,34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8,595,550원, 합계 58,745,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설(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청구외 김○○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일종의 사업부제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자재대, 장비사용료, 기타 경비 등을 청구법인 책임하에 지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감사원이 ○○공사 ○○관리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3,294,500,000원에 하도급 받은 후, 이를 다시 청구외 김○○에게 구두로 2,295,000,000원에 재하도급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김○○가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 처럼 장부처리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공사 ○○관리처에서 발주한 쟁점공사를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3,294,5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현장관리를 위하여 청구외 김○○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사업부제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김○○에게 일괄 재하도급하여 준 것으로 보아 공사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는지 아니면 재하도급하였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감사원장이 ○○공사 ○○관리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일체를 청구외 김○○에게 2,295,000,000원에 재하도급하여 주면서, 세무상 장부에는 청구외 김○○ 및 현장직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하여 경비를 부당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 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인내용은 김○○가 작성한 노트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①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일체를 1996년 1월경 공사비 1,800백만원에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다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295백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러한 공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약정하였다.
② 청구외 김○○는 서류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월급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③ 청구외 김○○는 쟁점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1998.07.30 현재 2,150백만원을 지급받았다.
④ 쟁점공사에 소요된 경비는 청구외 김○○ 책임하에 집행하였으나, 서류는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는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일체를 청구외 김○○에게 재하도급주었고, 구두로 공사금액을 결정하여 매달 기성금을 지불하였으며, 청구외 김○○가 자기 책임하에 자재구입, 장비임대, 현장인부 인건비 등을 집행하였으나, 세무상 장부는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장부상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사일체를 청구외 김○○에게 일괄하여 재하도급하여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