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토대로 한 진실한 장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80 선고일 1999.03.26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기록 보관중인 장부의 기록내용을 보면 거래처상호, 매출수량, 단가, 금액, 입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첨부된 장부사본에 의거 확인되고, 일자별로 거래내역과 입금내역을 확인한 회계담당자의 날인이 되어 있고, 각장마다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작성한 진실 된 장부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알루미늄 샷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사업장에 보관중인 원시기록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한바 1996.2기 75,019,500원, 1997.1기 204,342,000원, 1997.2기 1,279,052,083원, 1998.1기 490,196,200원 합계 2,048,609,783원의 위장가공자료와 1998년 1기에 매출누락금액 857,434,882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에 대하여 1998년2기 부가가치세 1,200,00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4,086,84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5,581,03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270,450원 합계 152,138,320원을 1998.10.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1998년 1기분에 대해 1998.11.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2. 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장부는 1998년도 거래한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는 일치하지 않고 연도의 표시나 거래처의 인적사항등이 기록되지 아니한 장부이고, 대표자의 결재 또한 없는 장부로 진실한 내용이 기록된 장부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적출한 이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장부는 경정조사시 청구인 사업장에 기록보관중인 장부로 기재내용인 매출수량 및 단가, 금액, 입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회계담당자 및 대표자의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진실한 장부로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적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쟁점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토대로한 진실된 장부인지 여부와 쟁점장부를 근거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한다.(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진실된 장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장부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기록 보관중인 장부로서 기록내용을 보면 거래처상호, 매출수량, 단가, 금액, 입금내역(현금 및 어음등)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첨부된 쟁점장부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쟁점장부는 일자별로 거래내역과 입금내역을 확인한 회계담당자의 날인이 되어 있고, 각장마다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작성한 진실된 장부로 판단된다. 세째, 쟁점장부상를 근거로 처분청이 조사한바 위장가공자료 2,048,609,783원과 매출누락액 857,434,882원을 적출하였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장부를 근거로 적출한 위장가공자료 전액에 대하여는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면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날인 거부하는 상호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보관중인 쟁점장부는 회사의 매출액을 정확히 기재한 진실된 장부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