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기록 보관중인 장부의 기록내용을 보면 거래처상호, 매출수량, 단가, 금액, 입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첨부된 장부사본에 의거 확인되고, 일자별로 거래내역과 입금내역을 확인한 회계담당자의 날인이 되어 있고, 각장마다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작성한 진실 된 장부로 판단됨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기록 보관중인 장부의 기록내용을 보면 거래처상호, 매출수량, 단가, 금액, 입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첨부된 장부사본에 의거 확인되고, 일자별로 거래내역과 입금내역을 확인한 회계담당자의 날인이 되어 있고, 각장마다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작성한 진실 된 장부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알루미늄 샷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사업장에 보관중인 원시기록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한바 1996.2기 75,019,500원, 1997.1기 204,342,000원, 1997.2기 1,279,052,083원, 1998.1기 490,196,200원 합계 2,048,609,783원의 위장가공자료와 1998년 1기에 매출누락금액 857,434,882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에 대하여 1998년2기 부가가치세 1,200,00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4,086,84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5,581,03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270,450원 합계 152,138,320원을 1998.10.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1998년 1기분에 대해 1998.11.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2. 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장부는 1998년도 거래한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는 일치하지 않고 연도의 표시나 거래처의 인적사항등이 기록되지 아니한 장부이고, 대표자의 결재 또한 없는 장부로 진실한 내용이 기록된 장부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적출한 이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장부는 경정조사시 청구인 사업장에 기록보관중인 장부로 기재내용인 매출수량 및 단가, 금액, 입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회계담당자 및 대표자의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진실한 장부로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적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한다.(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