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지급한다고 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공급받는 음식ㆍ숙박용역의 대가 지급 시 거래징수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지급한다고 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공급받는 음식ㆍ숙박용역의 대가 지급 시 거래징수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에 본점을 두고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인터내셔날(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확정분 및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 9,970,822원과 63,072,687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라하여 이를 불공제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67,9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379,980원 합계 80,347,880원을 1999.01.15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송금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 여행경비를 산정하고 이에 수수료를 가산한 관광여행요금을 외국여행사에 제시하고 계약성립시 이를 송금받아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수수료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