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관련 매입세액을 여행알선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77 선고일 1999.03.26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지급한다고 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공급받는 음식ㆍ숙박용역의 대가 지급 시 거래징수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에 본점을 두고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인터내셔날(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확정분 및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 9,970,822원과 63,072,687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라하여 이를 불공제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67,9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379,980원 합계 80,347,880원을 1999.01.15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송금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 여행경비를 산정하고 이에 수수료를 가산한 관광여행요금을 외국여행사에 제시하고 계약성립시 이를 송금받아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수수료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여행알선업체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여행알선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허가를 받아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송금받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199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와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하여 불공제하고 추가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써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여행사와 사전에 약정한 관광조건이나 관광형태에 따라 외국인 관광여행시 필요한 모든 비용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을 외화로 송금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있으며,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된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9...17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일반여행업 협회의 여행표준약관 제3장 외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업무 제41조에 의하면, 『관광여행요금은 여행객의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입장료, 포타비, 공항세, 안내료, 약간의 잡비 등 여행에 필수적인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이 요금은 일정표 및 여행조건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받은 관광여행요금 중 여행경비는 여행알선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수탁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이은 외국여행사를 위한 업무대행시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수수료를 가산하여 관광여행요금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광여행요금을 송금받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의 불복이유서에서 외국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국내관광여행의 조건과 형태에 따라 여행경비를 추산하고 이에 대한 여행조건서를 외국여행사에 제출하여 관광여행요금을 확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국내관광사업의 영업이익은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된 관광여행요금 총액에서 여행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여행정산손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구주장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질의서(1998.11.23) 에 대하여 우리청은 『국내여행사가 외국여행사와 관광써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써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여행사로부터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대가가 용역 대행수수료와 기타의 용역대가로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 전액이 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부가 46015-119, 1999.01.16) 국내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가 실질적으로 구분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관광여행요금 전액이 외화로 입금되어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는 것과,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급한다고 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공급받는 음식ㆍ숙박용역의 대가 지급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서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