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제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실제로 부도확인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단지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제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실제로 부도확인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8.12.4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407,800원은 거래처 주식회사○○리그로부터 수취한 부도어음 254,077,359원에 대한 대손세액 23,098,01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리그(이하 "부도법인"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표】와 같이 부도되어 대손확정되었으므로 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2거래일 이후에 지급제시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8.12.4일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407,8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대손세액 불공제분 명세서 대손(어음)금액명세 어음발행내용 부도발생 확인일자 대손(어음)금액 대손세액 발행일 지급기일 19,737,367 1,794,310 1997.08.22. 1997.11.20. 1997.11.25. 24,125,893 2,193,270 1997.08.29. 1997.11.20. 1997.11.25. 56,230,627 5,111,890 1997.09.23. 1997.11.25. 1997.12.09. 30,000,000 2,727,290 1997.08.02. 1997.11.26. 1997.12.09. 29,085,059 2,644,100 1997.08.02. 1997.11.28. 1997.12.09. 86,365,045 7,851,380 1997.09.23. 1997.12.25. 1997.12.30. 8,533,368 775,770 1997.09.04. 1997.12.06. 1997.12.09. 계 254,07,359 계 23,098,0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도법인이 발행한 여러개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첫번째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이미 부도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음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고 이후 한꺼번에 부도사실을 확인받았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로 보아 부당하다.
어음의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5.(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