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석유(주)(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주) ○○석유- ○○구 ○○동 ○○번지 소재)이 1993.07월부터 1994년.03월까지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도 ○○군 ○○면 ○○리 ○○번지 소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9매 공급가액 122,669,260원, 부가가치세 12,266,926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3.2기 부가가치세 13,892,790원, 1994.1기 부가가치세 2,054,210원, 합계 15,947,000원을 1998.12.10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에서 유류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는 ○○세무서로부터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1993.10.05부터 1997.12.31까지 당해 주유소의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이○○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건 과세처분의 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1.10 부가가치세 23,830,760원을 과세하였는 바, (가)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고 ○○에서 ○○방향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 ○○구 ○○동 ○○번지소재 ○○석유(주)의 지점법인 중 하나로서 1993.05.17 개업하였고 1993.10.05부터는 청구외 이○○에 의하여 임차 운영되었으며,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명의상 대표 김○○)는 청구외 이○○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으며, 임차인 이○○는 동 사업장을 임차운영 하는 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1995.10.19)하고 있고, ○○주유소의 매출처인 ○○공사(○○도 ○○시 ○○동 ○○번지 소재)와 매입처인 ○○유업(주)(○○시 ○○구 ○○동 ○○번지소재) 등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지방국세청 특별조사반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5.12월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명의상 대표 김○○)를 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상공자원부 고시(유정57203-32, 1994.02.12)에 의하여 정유회 사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지역까지 제품을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구매자의 요구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제품을 인도할 경우 요구지까지 수송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매입처인 ○○석유(주) ○○주유소가 유류 제품을 자가수송하여 제품대가에서 자가수송비 해당액을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매출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거래은행통장 사본, 매출처원장 세금계산서 입금표 자가수송비 지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처원장, 거래은행통장, 자가수송비 지급내역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유소까지 당해 유류 제품을 도착하였는 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품 출하지로부터 ○○주유소까지 수송비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건 청구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가 실물 거래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류제품을 매입하는 자가 제품을 자가 수송할 경우 그 수송비를 지급하고 그 수송비 상당액을 다시 정유회사에게 청구하고 수송비를 지급 받는 도매업인 청구법인은 그 제품의 출하지 및 도착지를 확인하고 정유회사의 운반비 지급약정에 의한 거래 상대방간 약정 및 그 운반거리에 따라 수송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제 운반된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