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74 선고일 1999.03.26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경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확인된 입회조사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입회조사하여 수입금액 150,832,908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91,610원을 1998.8.13 결정고지하고, 1997.7월∼12월분 특별소비세 6건 23,632,980원 및 교육세 6건 7,089,870원을 1998.8.14 결정고지하였으며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053,400원 (공동사업자 김○○ 21,354,670원 별도)을 1998.12.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9.30 신청, 1998.11.30 기각결정)을 거쳐 1999.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1997. 9월 및 11월에 단4회 입회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매출액을 추정하여 관련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탈루혐의가 명백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관련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관련제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와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및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91-4(1991. 2. 22)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서 입회조사는 매 3개월 주중과 주말의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시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하며, 1일 평균 입회조사금액에 영업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고시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회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입회조사일 요일 입회조사금액 (공급대가) 1997.09.26 금요일 2,510,000 1997.09.27 토요일 670,000 1997.11.14 금요일 2,130,000 1997.11.15 토요일 2,060,000 처분청의 입회조사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각 입회조사일마다 위의 입회조사금액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에도 1997. 9월 및 11월에 단 4회 입회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매출액을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및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 및 국세청 고시 제91-4(1991. 2. 22)에 의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 9월 및 11월에 금요일과 토요일을 안분하여 2회씩 합계 4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확인된 입회조사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관련제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여기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