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경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확인된 입회조사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경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확인된 입회조사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입회조사하여 수입금액 150,832,908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91,610원을 1998.8.13 결정고지하고, 1997.7월∼12월분 특별소비세 6건 23,632,980원 및 교육세 6건 7,089,870원을 1998.8.14 결정고지하였으며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053,400원 (공동사업자 김○○ 21,354,670원 별도)을 1998.12.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9.30 신청, 1998.11.30 기각결정)을 거쳐 1999.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1997. 9월 및 11월에 단4회 입회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매출액을 추정하여 관련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탈루혐의가 명백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관련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