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73 선고일 1999.03.26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현지확인 후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에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커텐(이하 “쟁점사업”이라한다)이라는 상호로 커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1996.11.25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1997.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상의 매출금액 12,742, 363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라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8.01.15 청구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26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라 명의가 도용되었을 뿐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이나 쟁점사업을 영위 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 하고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은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고, 신용카드가맹신청서에도 1996.04.24 새로이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카드결제대금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04.20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과 ○○카드신청은 물론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1996.01.16 ○○시 소재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만 23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쟁점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나 사회경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졸업후인 1996년 09월부터 1997년04월까지 ○○상사의 영업직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와 근무당시 사용하던 ○○카드사용대금명세서 및 1997년04월부터 근무하였다는 ○○유업(주)의 급여지급명세서와 임대인 이용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1) 청구인이 1996.11.25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 확인후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1996.12.03 ○○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은행 ○○지점에 신청한 가입신청서에는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6년 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상의 매출금액 50,143,363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8.01.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964,4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2.03 이의신청과 1998.0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8.11.26 기각결정된 사실이 관련 결정서(국심 98전 1624, 1998.11.26)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6.04.20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1996.04.24 재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1996.12.09 또다시 분실하여 1996.12.10 재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04.20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이나, 1996.12.03 청구인 명의로 ○○은행 ○○지점에 신청한 ○○카드가맹점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은 청구인이 1996.04.20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하여 1996.04.24 재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또다시 주민등록증을 1996.12.09○○청 앞에서 지갑도난으로 분실하여 재차신고한 것은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카드가맹점가입신고일 이후인 1996.12.10으로 그 이전인 1996.11.25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등록신청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1996.11.25)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1996.12.10)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7.1기분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