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이라는 주장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72 선고일 1999.03.26

매출누락금액 중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년 2기~1998년 1기 과세기간에 95,170,881원(이하 “쟁점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2.08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5,791,070원 및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5,30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금액중에는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이 있고, 청구외 ○○상사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미 신고한 38,66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미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전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매출누락에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 청구외 ○○상사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등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컴퓨터에 수록된 카센타 매출분 및 기타소매 매출분 중 이미 신고한 소매매출분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 판매 지정업소로서 ○○자동차에서 제공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재고관리 및 판매관리 등을 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주로 차량정비업소에 자동차부품을 매출하고 위 컴퓨터상 매출처 코드 1000번대(차량정비업소 매출분)로 입력하며, 차량정비업소에서 차량정비후 보험회사에 청구한 것은 다시 매출처 코드 3000번대(보험처리 매출분)로 입력함으로써 동 컴퓨터상 매출금액이 일부 이중 입력되어 있어, 처분청은 매출처 코드 1000번대 및 3000번대로 입력한 매출분은 모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카센타에 매출한 금액을 위 컴퓨터상 매출처 코드 2000번대로, 기타 소매매출한 금액을 매출처 코드 9999번대로 각각 입력하였으며, 2000번대 및 9999번대 매출분 합계액은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98,587,084원이고, 1998년 1기 과세기간에 86,94,311원이다.

(2) 처분청은 위 매출처 코드 2000번대 및 9999번대로 입력된 금액중에서 이미 청구인이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한 금액(1997년 2기 49,165,769원, 1998년 1기 40,944,745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매출처 코드 2000번대 및 9999번대로 입력한 금액중에는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 청구외 ○○상사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 기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 매출누락금액중에는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 38,660,000원이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업체별 판매금액 현황자료에 의하면 매출처 코드 2000번대 및 9999번대로 입력된 매출처에 청구외 ○○상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매출처 코드 2000번대 및 9999번대로 입력한 매출금액중에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 ○○상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위 매출처 코드 2000번대 및 9999번대로 입력한 매출금액에서 이미 신고된 소매매출금액을 제외한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