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분할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분할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 12. 2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2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페인트·잉크 주식회사(이하 “○○페인트·잉크(주)”라 한다)와 제어시스템(CONTROL SYSTEM)/전기계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320,000,000원, 공사기간 1997. 4. 2∼1998.1.30)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교부한 1997. 10. 21 공급가액 132,000,000원(제2차 중도금) 및 1997. 11. 21 공급가액 132,000,000원(제3차 중도금)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정의 30% 및 60% 시점에서 대금을 받기로 되어있고, 1997. 9. 23 작성된 제1차 기성확인서에 의해 기성율 60%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8. 12. 2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7,920,000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5,280,0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6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 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스템입고후 제1차 중도금 396,000,000원을 청구한 시점에서 1997. 9. 23 작성된 제1차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이 60%로 계산되어 있다하여, 청구법인이 계약서상 시스템입고후 소프트웨어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정의 30%, 60% 시점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제2차 및 제3차 중도금을 각각 132,000,000원을 1997. 10. 21 및 1997. 11. 21 기성청구하고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공급시기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정의 30% 및 60% 완료시점에 각각 제2차 및 제3차 중도금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실제기성을 보면, 공정의 30% 기성은 생략하고, 제1차 기성확인서에 의해 1997. 6. 16∼1997. 9. 22 공사기간에 60% 기성율이 1997. 9. 23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은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 ○○페인트·잉크(주)가 쟁점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1997. 4. 2∼1998. 1. 30(변경전 1997. 4. 2∼1997. 11. 30), 대금지불방법은 계약금(총금액의 30%인 396,000천원), 1차 중도금(시스템입고후 총금액의 30%인 396,000천원), 2차중도금(공정 30% 진행시 총금액의 10%인 132,000천원), 3차중도금(공정 60% 진행시 총금액의 10%인 132,000천원), 4차중도금(공정 90% 진행시 총금액의 10%인 132,000천원), 잔금(납품설치, 시운전 및 검사에 합격후 잔액 132,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공사의 완성정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대금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에 <표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원) 대금지급 횟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공급가액/도급 금액 (누계) 비고 계약금 1997.04.18 396,000,000 30%(30%) 1차중도금 1997.09.22 396,000,000 30%(60%) 시스템입고후 2차중도금 1997.10.21 132,000,000 10%(70%) 공정의 30% 3차중도금 1997.11.21 132,000,000 10%(80%) 공정의 60% 4차중도금 1997.12.20 132,000,000 10%(90%) 공정의 90% 잔금 1998.02.20 132,000,000 10%(100%) 도급금액 1,320,000,000 100%
(3)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시스템 입고후 1차중도금 396,000,000원에 대하여 1997. 9. 22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에 기성검사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작성된 1997. 9. 23 제1차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이 60%임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제2차 중도금 132,000,000원(공정의 30%시 총금액의 10%), 제3차 중도금 132,000,000원(공정의 60%시 총금액의 l0%)의 기성검사원 신청에 대하여 작성된 제2차∼3차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이 70% 및 80%임을 알 수 있는 바,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은 <표1>과 같이 도급금액에 대한 누계공급가액(누계기성대금)의 비율임과 일치하고, 기성율이 시스템입고후 계약서상 공정의 진행정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계약서상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기일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같은 뜻, 재무부 간세1235-351, 1978. 2. 2)인 바,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표1>과 같이 제2차 및 3차 중도금에 대하여 1997. 10. 21 및 1997. 11. 21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의 기성검사원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10. 22 및 1997. 11. 22 각각 제2차∼3차 기성확인서가 작성되어 기성고가 결정되었으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위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