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67 선고일 1999.03.26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및 거래처의 인우보증서가 실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기타음식점(이하 “쟁점 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39,960원을 1998.12.09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및 거래처의 인우보증서가 실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사업장의 실 사업자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 사업장은 1996. 05. 16을 개업일로하고, 기타음식점업(간이음식점)을 영위하는 것으로하여 청구인의 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한 쟁점 사업장의 1997년 제1기 과세기간분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음식요금 등의 대가 143,664,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은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은 처남인 청구외 ○○○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사실상 운영자는 청구외 ○○○이었으며, 청구외 ○○○은 1996.12.10 친구인 청구외 ○○○에게 쟁점 사업장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자인 청구외 ○○○이 쟁점 사업장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1997.01월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해온 것이므로, 쟁점 사업장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지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청구인이 ○○써비스(주) ○○영업소의 영업직 주임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이라는 사실의 입증으로 당시 쟁점사업장에 출입한 고객 및 거래처 등 7인의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으로 미루어,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함에 있어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청구외 ○○○이 쟁점 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이후인 1996.12.26에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에 표시되는 의제주류판매면허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이를 발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3)세무서 제출용도외 사용 시 무효라고 표시된 ○○써비스(주)의 재직증명서가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고는 할 수 없고, (4)쟁점 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청구외 ○○○이라고 확인한 고객 또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사회통념상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거래처라는 확인자의 인적사항을 국세통합전시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실적이 없는 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