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및 거래처의 인우보증서가 실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분은 정당함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및 거래처의 인우보증서가 실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기타음식점(이하 “쟁점 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39,960원을 1998.12.09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및 거래처의 인우보증서가 실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