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대지 2,192㎡, 건물 1,425.6㎡ 지하1층 지상5층 여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0,000,000원, 세액 6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고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09.16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500,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은 ○○건설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기준지급이므로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자재비, 노무비, 하도급업체 공사기성금 등을 직접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영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건설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