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도급계약을 부인하고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66 선고일 1999.03.12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대지 2,192㎡, 건물 1,425.6㎡ 지하1층 지상5층 여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0,000,000원, 세액 6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고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09.16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500,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건설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기준지급이므로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자재비, 노무비, 하도급업체 공사기성금 등을 직접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영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건설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직접시공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3항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하며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음이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직영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경정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설이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축물사용승인서, 입금표사본, 공사현장 기성고현황, 지급한 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보면, 1997.09.22일 당초계약시 도급금액 430,00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그후 도급금액 220,000,000원을 추가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는 바, 계약서상 대급지급조건에 계약금과 기성부분급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준공을 1월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을 볼 때, 총공사금액이 650,000,000원으로 고액임에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추가도급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과 공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기성고현황과 청구인이 제시한 기성고 현황은 내용의 일부가 서로 달라 신뢰하기 어려우나, 그중 내용이 일치하는 입금현황을 보면 기성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어 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과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조사시 입금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주)○○건설외 2개 업체로부터 액면금액 36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빌려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어음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이건 심사청구시 어음지급금액중 216,7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번복하고 있고, 제시한 어음에 ○○건설이 지급받았다는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어음이 금융기관에 제시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기가 어렵다. 넷째, 청구인은 ○○금고에서 1998.04.15일 325,0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수표발행 하나 없는 이러한 현금거래는 사회통념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또한, ○○건설이 현급지급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입금하였다거나 사용내역 등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건설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섯째,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한 것은 ○○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기성고 현황에 의하여 청구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고 1997.10.06일부터 1998.03.30일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내용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건설이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건물은 ○○건설이 공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인정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심리는 의미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한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