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며, 이미 공제받은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함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며, 이미 공제받은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건물을 1994.10.01.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로 1995년도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여 1996.07.0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되었으나, 일반사업자 당시 사업용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에 따른 건물의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1998.09.16. 기 공제된 매입세액중 기간별 감가상각해당액을 제외한 재고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20,577,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의 결정고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3항 에 의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에 상관없이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 건물의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에서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