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61 선고일 1999.03.12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며, 이미 공제받은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건물을 1994.10.01.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로 1995년도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여 1996.07.0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되었으나, 일반사업자 당시 사업용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에 따른 건물의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1998.09.16. 기 공제된 매입세액중 기간별 감가상각해당액을 제외한 재고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20,577,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의 결정고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3항 에 의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에 상관없이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 건물의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중략...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중략... 1.(생략)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에서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4.10.01. 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건물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쟁정사업장 1995년도 1년간 수입금액은 4,800만원 미만임에도 과세특례적용 포기신고를 하지아니하여 1996년 2기부터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업자임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이미 공제받은 쟁점사업장 건물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되도록 되어있고,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에서 수입금액미달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면서 이미 공재받은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