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위탁관리가 아닌 임치에 의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60 선고일 1999.03.26

사업장 토지가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은 임대주차장임에도 위탁관리 형태로 변칙처리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차받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4 청구인에게 추계경정 고지한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34,210원, 94년 1기분 부가치세 12,673,540원,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394,600원,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766,220원, 95년2기분 부가가치세 21,392,620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372,040원,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16,897,180원,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70,210원,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875,160원, 98년1기분 부가가치세 12,274,530원 합계 172,850,310원의 부과처분은,

1.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경정시 적용한 동업자비율을 재조사하여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고속제1주차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부가가치세를 경정조사한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의 ○○고속버스터미널(주)로부터 임차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경정코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제반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93년 1기부터 98년 1기분사이의 신고금액과의 차액 1,694,546,160원을 적출하고 부과제척기한이 만료된 93년 1기분을 제외한 93년 2기부터 98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72,850,310원을 98.12.4.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사업장은 위탁관리에 의한 주차장이므로 임차에 의한 직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며,

2. 설령 직영 주차장으로 보더라도 수입금액이 확인되므로 추계경정은 부당하고,

3. 동업자권형 방법이 부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1) 첫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로부터 임차하여 직영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고속버스터미널(주)의 전무인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과 동회사의 영업부 차장인 청구인 방○○(이하 "방○○"이라 한다) 및 제3주차장 임차인인 청구외 권○○(이하 "권○○"이라 한다)이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서도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직영으로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청구 2) 첫째,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제반 장부와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서하여 확인하여 준 확인서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극히 일부만 기장되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확인내용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과 이건을 위임한 세무사가 함께 처분청에 출서하여 확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후 자의에 의해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고, 셋째, 청구인이 매월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에 입금한 내용을 보면 정확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월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에 입금한 내용을 보면 94년부터 98년까지 매월 공히 15,800천원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불입된 것으로 보아 이는 임대료 상당액만 입금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청구 3) 첫째, 객관적인 항목인 주차대수가 110대인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가 97.7.29 ○○구청에 신고한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변경신고서에 첨부된 주차장약도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동업자권형시 동업자대비 주관적인 항목비율인 80%는 매우 높다고 주장하나 동업자와의 거리차이 100m 정도는 주차장이용자는 큰 불편이 아니며, 오히려 동업자 주차장 출입구는 일반택시이용객과 시내버스 등의 혼잡으로 진입이 불편하고 쟁점사업장진입이 더 편리하여 경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승객등은 쟁점사업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며, 셋째, 추계방법으로 입회조사에 의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 방법은 현재 이후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지 과거의 수입금액을 소급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임차에 의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장부 등에 의하여 정확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이건에 대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이 위탁관리가 아닌 임치에 의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인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이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방법에 의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추계 결정한 동업자권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5호 생략.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94년 2기부터는 위탁관리 형태로 주차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강○○과 방○○ 및 권○○이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토지가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은 임대주차장임에도 위탁관리 형태로 변칙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로부터 임차하여 직영으로 주차장 영업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로부터 임차받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기 위하여 98.10.29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제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차장 수입에 대한 97.7월부터 98.6월까지의 금전등록기의 정산표를 제시하면서 이에 기록된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수입금액을 보면 94년부터 98년 사이에 매월 공히 15,800,000원씩 일정하게 발생하였는바 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때 지급임차료 또한 15,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인건비등을 공제하고 나면 청구인은 손해를 보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이 수입금액은 임대료와 위탁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수입금액을 기록한 것이 아님을 첨부된 청구외 강○○과 방○○ 및 권○○이 ○○지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에 매달 주차장 수입금액으로 입금한 내용을 살펴보면 94년부터 98년사이에 매월 공히15,800,000원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불입되었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정확한 주차장의 수입금액을 입금시킨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주차장 임대료 상당액만을 입금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극히 일부만 기재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첨부된 청구인 작성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며, 이 확인서는 주차장의 용역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세법상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접 주차장을 임대하여 직영한 수입금액을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에 관한 관련장부를 요구한 상황에서청구인과 이건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가 함께 출서하여 강압이 아닌 자의에 의하여 확인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명날인 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3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추계결정 방법을 보면 동업자를 청구외 (주)○○시티로 선정하고 객관적인 항목인 주차대수와 종업원수 비율을 평균한 1.08을 적용하고 주관적인 항목은 주차이용율 및 위치 등의 비율 0.8을 곱하여 동업자 비율을 0.86으로 보고 수입금액을 산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추계결절방법에 사용한 객관적인 비율 산정시 주차대수를 110대로 하여 산출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업장은 무료주차대수가 다수가 있고 동업자인 청구외 (주)○○시티에는 무료주차대수가 없음에도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채 객관적인 비율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율의 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경정하면서 동업자와의 비율 산정이 객관적인 항목에 특이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율의 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합리적인 동업자비율을 다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