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중개업을 영위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중고오토바이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중개업을 영위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퍼상을 운영하면서 1993.08.27~1993.12.15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주) ○○(이하“청구외 ○○”이라 한다)에 중고오토바이 공급가액 98,942,457원을 판매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8.12.01 청구인에게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73,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L/C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이 중고오토바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중개업을 하였으며, 중고오토바이 수집상인 청구외 장○○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입하여 주고 청구외 ○○으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아 약간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청구외 장○○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중고오토바이를 청구외○○에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청구외 ○○의 대표이사 서○○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관계 등에 의거 확인이 되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