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중개업에 따른 수수료만 수취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59 선고일 1999.03.12

중고오토바이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중개업을 영위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퍼상을 운영하면서 1993.08.27~1993.12.15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주) ○○(이하“청구외 ○○”이라 한다)에 중고오토바이 공급가액 98,942,457원을 판매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8.12.01 청구인에게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73,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L/C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이 중고오토바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중개업을 하였으며, 중고오토바이 수집상인 청구외 장○○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입하여 주고 청구외 ○○으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아 약간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청구외 장○○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중고오토바이를 청구외○○에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청구외 ○○의 대표이사 서○○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관계 등에 의거 확인이 되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1995.07.06 심문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중고오토바이, 의류, 섬유제품 등을 청구인을 비롯한 7개업체로부터 1,362,879천원을 실제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자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조구(주)외 5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362,87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을 적용하여 벌과금 1,500,000원 상당액을 청구외 ○○ 대표이사 서○○에게 통고하였음이 통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파생자료를 수보받아 경정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의 수출업무를 중개하면서 청구외 장○○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만 하였을 뿐인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의 대표이사 서○○은 1993.08.27~1993.12.15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98,942,457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중고오토바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중개만 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청구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등으로 벌과금을 통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에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