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수수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58 선고일 1999.03.12

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에 따른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사실에 비추어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3.20일 ○○시 ○○구 ○○동 ○○번지에 ○○악기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 1기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판매금액 123,240,909원(이하 “쟁점심용카드매출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56,4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8.24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0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복집을 경영하는 청구외 ○○○에게 1996.03.16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사업장을 개설하고 악기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는데,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이 피아노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아노 악기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에게 신용카드가맹에 따른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신용카드가맹점과 관련된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대여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1995년 여름부터 청구외 ○○○이 경영하는 ○○복집 식당종업원으로 종사하였고, 이때 청구외 ○○○은 본인이 금융거래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악기사를 경영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피아노를 판매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6.03.20일 ○○시 ○○구 ○○동 ○○번지에서 피아노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000-00-00000)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출력된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에는 1996년 04월부터 1996년 05월까지 ○○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카드회사로부터 151건 130,425,000원의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결재받은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외 ○○○도 명의를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상 판매금액을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