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에 따른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사실에 비추어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
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에 따른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사실에 비추어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03.20일 ○○시 ○○구 ○○동 ○○번지에 ○○악기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 1기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판매금액 123,240,909원(이하 “쟁점심용카드매출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56,4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8.24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0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복집을 경영하는 청구외 ○○○에게 1996.03.16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사업장을 개설하고 악기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는데,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이 피아노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피아노 악기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에게 신용카드가맹에 따른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신용카드가맹점과 관련된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