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대금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대금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1999.01.10 청구인에게 경정 결정 고지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8,567,36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토건(주)로부터 1998.02.15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5,472,800원 중 1,892,800원은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27.3㎡(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1996. 01. 18 ○○구 ○○가 ○○번지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토건(주)(이하“○○토건”이라 한다)로부터 분양을 받고 1998. 02. 15자 공급가액 154,72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거”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15,472,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사실상 사업주체는 청구외 ○○조합이므로 시공업체인 청구외 ○○토건(주)로부터 수위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 01. 10 부가가치세 18,567,3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토건은 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공사비조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 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토건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취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상가의 사실상 건축주가 청구외 ○○건축조합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건축조합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토건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사거 적법한 공급자로부터 발행 교부된 것인지를 보면, 첫째, 쟁점상가의 신축을 포함한 ○○동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을 위하여 ○○구청에 제출되어 있는 청구외 ○○건축조합과 청구외 ○○토건 사이에 체결한 아파트공사도급계약서에서, 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건축조합은 ○○토건과 아파트 39세대 및 상가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39세대 중 20세대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나머지 19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는 공사대금 및 기타비용으로 청구외 ○○토건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토건이 위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에 대하여 ○○토건 명의로 분양 안내한 사실과 상가 분양대금을 ○○토건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송금받은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이○○ 등 상가를 분양받은 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외 ○○토건은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한 후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완납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였고, 그 명부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1998.04.02 청구외 ○○토건이 청구외 ○○건축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상가소유권이전등기 의뢰서 한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토건이 『○○연립 재건축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된 내용과 같이 신축공사비 등의 대가로 아파트 19세대와 쟁점상가 등을 청구외 ○○건축조합으로부터 대물변제받아 청구인 등에게 분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1998.02.15자에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총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은 16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에 대한 대금은 계약일인 1996.01.18일 31,800,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중도금 104,000,000원은 1996.02.28, 05.31, 08.31, 10.31 등 4회에 걸쳐 26,000,000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잔금 29,400,000원은 입주시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동 재화의 인수시점에서 총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금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재무부 조법 1265-1275, 1985.10.29)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54,728,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35,800,000원은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13,58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상가 입주시 잔금 29,400,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당초 약정한 분양대금 165,200,000원으로부터 10,472,000원이 차감된 154,728,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분양받은 연도인 1996년도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18,928,000원이 입주시 납부할 잔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892,800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개업일을 1997.08.07일로 한 사업자등록서를 1997.07.26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첫째, 쟁점상가의 준공 검사일이 1997.12.11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둘째,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상가(○호)의 임대사업이 개시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셋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 조회결과에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넷째, 청구인의 1998.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쟁점상가가 준공된 이후인 1998.03.27일 잔금 35,200,000원을 분양자 겸 시공자인 청구외 ○○토건에 지급하였다며 이에 대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잔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된 날인 1998.02.15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겸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건축조합과 ○○토건에 대하여 상가분양 수입금액의 매출누락액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한 청구외 ○○토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여지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잔금에 해당하는 18,928,000원의 매입세액 1,892,800원은 199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