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정당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3) 경과된 과세기간을 3개 과세기간으로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적용시기】 제1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여하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2호 생략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4년 2기 확정신고기간부터 1995년 2기 예정신고기간까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56,636,363원을 공제받았고, 1996년 1기부터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반과세자로하여 현재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7.0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었으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경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심리판단한다.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압류통지를 받은 후에 고지사실을 알았다고 하나 이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이 1998.11.16일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시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전시한 법령과 같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6년 1기분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1997.07.0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1997.06.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같은뜻: 대법원 94누 9160, 1995.07.14, 대법원 90누 4068, 1990.09.11외 다수),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믿고 계속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90누 3782, 1990.08.24)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재고매입세액은 가산하는 것이라 하겠다(같은뜻:국심 97부 1006, 1997.09.01)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일이 1995.07.14일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개 과세기간이라 하고 있으나 준공일 이후 쟁점건물 2층 268.04㎡를 위락시설용도로 증축하여 1996.06.20일 다시 준공검사 받았음이 1998.09.21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1996년 1기분부터 매출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준공일이 1996.06.20일이며 이때부터 사업개시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1996년 1기부터 1997년 1기까지 3개 과세기간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이 인정되며, 재고납부세액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이 3개과세기간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간이과세자로 보고 경과된 과세기간을 3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