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55 선고일 1999.02.26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여관업(상호: ○○ 여관,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1996년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07 1996년2기 부가가치세 8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여관의 임대사업자는 1985.10.03 일반사업자로 개업하였나, 1996.06.30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쟁점여관 임대료에 대하여 일반사업자 등록번호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사업자로 199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생략)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중략)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일반과세자로써 쟁점여관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1996년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및 청구인 모두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본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임대사업자가 1996.06.30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몰랐다 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대사업자가 1996.06.30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장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앞의 관계법령에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