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여관업(상호: ○○ 여관,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1996년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07 1996년2기 부가가치세 8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여관의 임대사업자는 1985.10.03 일반사업자로 개업하였나, 1996.06.30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쟁점여관 임대료에 대하여 일반사업자 등록번호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사업자로 199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중략)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