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어도 신설사업장이 그 설치를 완료한 날 이후 6월이 되기 전부터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이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어도 신설사업장이 그 설치를 완료한 날 이후 6월이 되기 전부터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이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3,591,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6.04.01부터 ○○시 ○○구 ○○동 ○○번지(이하 “기존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포장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시 ○○구 ○○동 ○○번지 ○○센타 ○동 ○호, ○호(이하 “신설사업장” 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7.05.30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73,407,272원 부가가치세 7,340,728원) 및 1997.12.31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50,153,253원 부가가치세 5,015,325원)를 교부받고 1997.1기 및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 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국세청의 1998년 정기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신설사업장을 분양받아 신설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신설사업장을 설치완료한 날(취득일 1997.12.30)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감사지적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02 부가가치세 13,591,6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거래처 관리 때문에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1998.01월부터 신설사업장에서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6월이 지난 때까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