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존사업자등록증으로 신설사업장에서 실지로 사업을 영위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54 선고일 1999.03.26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어도 신설사업장이 그 설치를 완료한 날 이후 6월이 되기 전부터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이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3,591,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04.01부터 ○○시 ○○구 ○○동 ○○번지(이하 “기존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포장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시 ○○구 ○○동 ○○번지 ○○센타 ○동 ○호, ○호(이하 “신설사업장” 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7.05.30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73,407,272원 부가가치세 7,340,728원) 및 1997.12.31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50,153,253원 부가가치세 5,015,325원)를 교부받고 1997.1기 및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 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국세청의 1998년 정기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신설사업장을 분양받아 신설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신설사업장을 설치완료한 날(취득일 1997.12.30)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감사지적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02 부가가치세 13,591,6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거래처 관리 때문에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1998.01월부터 신설사업장에서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6월이 지난 때까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신설사업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6.04.0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포장자재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8.12.30 신설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과 당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1997.1기 7,340,728원, 1997.2기 5,015,325원)를 기존사업장에서 1997.1기 및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받은 사실, 신설사업장을 분양받은 후 1년 6일이 지난 1999.01.06에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등록한 사실등은 국세청의 전산자료, 당해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신설사업장 설치 완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1998.01.01 신설사업장에 입주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거래처 관리상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납부영수증, 청구외 ○○조합이사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신설사업장은 ○○시 ○○구 ○○동 소재 ○○교 부근 공유수면 매립지에 조성된 산업용품 유통설비 사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 ○○조합의 약정서를 보면 상가 입주 자격은 ○○시 관내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에 한하며, 입주 가능한 업종은 산업용품상, 철재상, 기계판매상, 대형점(공장형 제조업체 제외)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설사업장 설치 완료된 후 1년 6일이 지난 1999.01.06에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가 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하고 청구인의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1998.09.18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준비중이며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실제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8.01월부터 1998.11월까지 신설사업장의 관리비 영수증에 일반관리비, 공동전기료, 공동상ㆍ하수도료외에 청소비, 세대별 전기사용량 및 전기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보면 신설사업장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8.01월부터 신설사업장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여 왔음을 ○○조합 이사장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하치장 설치 신고를 아니하였어도 위 확인 사실과 같이 신설사업장이 그 설치를 완료한 날 이후 6월이 되기 전부터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이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