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경우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53 선고일 1999.03.12

일반과세자가 직전 1억 원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상하여 신고하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 05. 08 ○○시 ○○구 ○○동 ○○번지 건물 779.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6,651,430원 및 1996년 제2기분 20,626,050원 합계 27,277,48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제1기 공급대가를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1998. 01. 0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811,770원을 1998. 12. 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교부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고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의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1998.01.01부터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의2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적용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1항 및 제5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ㆍ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1996. 05. 0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1997년 제1기 공급대가 17,242,500원을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34,485,000원으로서 4,800만원에 미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이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에 의하여 1998년 제1기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교부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년 제1기 공급대가를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1998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므로 1998. 01. 01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1998. 01. 25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전환되는 날의 전달 20일인 1997. 12. 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1998. 01. 01 현재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