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직전 1억 원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상하여 신고하야 함
일반과세자가 직전 1억 원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상하여 신고하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 05. 08 ○○시 ○○구 ○○동 ○○번지 건물 779.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6,651,430원 및 1996년 제2기분 20,626,050원 합계 27,277,48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제1기 공급대가를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1998. 01. 0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811,770원을 1998. 12. 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교부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고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의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1998.01.01부터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