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52 선고일 1999.03.26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철근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07.25일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34,667,790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와의 거래분 5,454,545원은 대손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1994년도 거래분 29,213,245원은 청구법인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1994년 2기 공급분 1,383,636원은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1994년도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 거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7년 1기 확정 및 19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못하였다가 1998.07.25 위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1997년 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1997년 1기 확정신고일로부터 1년내에 경정청구한 이 건의 경우에는 1997년 1기 및 2기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보아 당해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1994년 1기 공급분에 대하여는 그 대손확정 과세기간인 1997년 1기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그 대손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공세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는 물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6.07.01이전 공급분까지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07.25일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5,454,545원의 대손세액을,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29,213,245원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대손세액공제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도어음 6월 경과분 5,454,545원 및 1994년 2기 공급분으로서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1,383,636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신청세액 27,829,609원(이하 “쟁점 대손신청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 대손신청세액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1997년 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데 반하여, 처분청은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1998.07.25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쟁점 대손신청세액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1994년 1기 과세기간이고,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일)은 1994.09.18~1994.10.30로 기재하고 있다. 둘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2756, 1998.12.16)이므로, 그 소멸시효완성일은 1997.09.18~1997.10.30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한편, 1996.07.01이전 공급분까지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1994년 1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한 이 건의 경우에는 1997.07.25까지 대손확정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1997.07.25까지 대손확정이 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