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대여자를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51 선고일 1999.03.12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명의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8.09.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8.12.30 감액경정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0,85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67,27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2,310원 및 1997년 근로소득세 1,569,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명의로 1996.11.01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란주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통하여 매출분 신고누락 등을 적출하고, 1998.09.08 청구인에게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5,431,80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0,619,40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733,650원 및 1997년 근로소득세 1,56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998.12.30 위 부가가치세를 1996년 2기분 1,100,850원, 1997년 1기분 3,267,270원, 1997년 2기분 3,102,31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년 06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청구외 (주)○○자동차 ○○지점 및 ○○자동차(주) ○○지점에서 정비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의 누나인 ○○○과 매형인 ○○○가 1993년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다가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1996년 11월경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사업장에 입회하여 주류에 대한 판매단가와 종업원급여 등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개업일 1996.11.01)된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분 신고누락 등을 적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관계서류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사업의 개시일인 1996년 11월 이후 청구인은 (주)○○자동차 ○○지점(1996.01.01~1997.06.01) 및 ○○자동차(주) ○○지점(1997.06.27~1997.12.31)에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은 쟁점사업의 사업장인 ○○도 ○○시 빵동 ○○번지 ○○실에서 93년 4월부터 다방을 운영하다 1993년 07월에 “○○”라는 단란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하였으며, 1995.05.20 업태위반으로 허가 취소되었음이 ○○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외 ○○○은 위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취소로 계속사업이 어렵게 되고, 그 남편인 ○○○도 B형간염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청구외 ○○○이 작성한 매출기록표 등을 쟁점사업의 실지장부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1993년 04월 이후 위 ○○시 ○○동 ○○번지 지하실의 임차인은 청구외 ○○○으로 되어 있으며, 1996.05.10 임대차계약 변경시에도 임차인은 청구외 ○○○으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에서 원본 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주인 청구외 합자회사 ○○은행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임대료 납부자도 청구외 ○○○으로 되어 있음이 임대인의 장부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위 합자회사 ○○금고의 총무부장으로서 건물관리를 총괄하는 ○○○ 등 같은 건물의 직원과 이용고객 23명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1993년 07월 이후 1998년 12월 현재까지 ○○단란주점은 청구외 ○○○과 ○○○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섯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을 당시 쟁점사업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처분청 조사담당직원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확인하라하여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의 지시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을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외 ○○○과 ○○○가 1993년부터 ○○시 ○○동 ○○번지 ○○실 사업장을 임차하여 다방 및 ○○단란주점을 계속 운영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명의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