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도급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업자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도급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업자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의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주)”라 한다)로부터 1998.1기 968,512,320원, 1998.2기 300,000,000원, 합계 1,268,512,3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26,851,232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1998년 1기와 1998년 2기에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건설(주)이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통보를 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14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536,35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건설(주)가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청구외 ○○건설(주)의 공사진척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의 시공을 ○○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이 실지 시공하고 도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면허 대여수수료와 산재보험료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외 ○○건설(주)에 지급한점, ○○건설(주)가 제출한 입금표에서도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취한점, 1998.07.13일 청구외 ○○건설(주)가 부도가 발생하면서 공사대금중 잔액 617,000,000원을 청구외 ○○건설(주)가 실지 시공자인 청구외 ○○○에게 채권양도 하였음이 채권양도통지서에 의거 확인되는점, 청구외 ○○건설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면허를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음을 확인한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