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유형전환시 세율 적용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49 선고일 1999.02.26

과세특례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반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레스토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97.1기분 3,500,000원, 1997년2기분 4,2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자료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1997년1기분 12,772,000원, 1997년2기분 21,761,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7,200원, 1997년2기분 부가가치세 1,714,100원 합계 2,611,3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0.14신청,1998.11.06결정통지)을 거쳐 1999.0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유형전환되었으나 1997년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미만이므로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과세유형전환은 특례배제기준에 따라 1996.04.04 면세포기신고에의하여 1996.07.01부터 특례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유형전환되었으므로 1996년 2기부터 일반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사업자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에서“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통보일람표에 의하면, 1997.1기 매출금액이 12,272,000원, 1997.2기 매출금액이 21,761,000원임을 알수 있고, 청구인은 1997.1기에 3,500,000원, 1997.2기에 4,200,000원을 신고하여 과소신고금액이 9,272,000원(공급대가), 17,561,000원(공급대가)임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유형전환되었으나 년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미만인데도 일반과세사업자의 세율(1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특례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4.12.04 과세특례사업자로 신규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6.04.04 과세특례포기서를 제출하여 1996.07.01부터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한 사실이 세적관리카드에 의거 확인되고, 특례포기신고로 1996.07.01부터 1999.06.30일까지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1997.1기분 및 1997.2기분의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