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반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임
과세특례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반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레스토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97.1기분 3,500,000원, 1997년2기분 4,2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자료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1997년1기분 12,772,000원, 1997년2기분 21,761,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7,200원, 1997년2기분 부가가치세 1,714,100원 합계 2,611,3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0.14신청,1998.11.06결정통지)을 거쳐 1999.0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유형전환되었으나 1997년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미만이므로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세유형전환은 특례배제기준에 따라 1996.04.04 면세포기신고에의하여 1996.07.01부터 특례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유형전환되었으므로 1996년 2기부터 일반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