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출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출납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수출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출납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직물류를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금액 38,142,000원(1997.04.25. 5,538,000원, 1997.05.26. 18,717,000원 1997.05.30. 13,886,000원, 이하 “쟁점수출재화”라 한다)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77,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직물류 수입업체의 국내 에이젼트와 약정한 수출품주문계약을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여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게하고 그 수출계약을 대행하여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게 직물류를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수출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출납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수출하는 재화.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