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출품주문계약을 양도하고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48 선고일 1999.03.12

청구인이 수출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출납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직물류를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금액 38,142,000원(1997.04.25. 5,538,000원, 1997.05.26. 18,717,000원 1997.05.30. 13,886,000원, 이하 “쟁점수출재화”라 한다)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77,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물류 수입업체의 국내 에이젼트와 약정한 수출품주문계약을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여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게하고 그 수출계약을 대행하여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게 직물류를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수출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출납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수출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중동 및 미주지역에 섬유류를 수출하는 을류 무역업등록업체로서 1997년 02월 ○○트레이딩외 2인으로부터 섬유류 55,258,524원의 수출계약(이하 “쟁점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은행담보부족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한 원자재 등의 구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쟁점수출계약에 따른 신용장을 청구외 법인 명의로 개설하게 하여 섬유류생산업체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납품받아 국외로 수출하고 청구외 법인의 영세율매출액으로 하여 1997년 1기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내용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대금을 수수하여 수출물품의 매입대금을 결재한 사실이 수출물품 계약서, 신용장, 내국신용장 및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현금출납장부에 수출대금의 일부가 수입으로 계상되고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지출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섬유류를 판매하고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수출계약을 대행하고 수출대금 55,258,524원에서 수출품 매입대금 49,458,147원을 차감한 5,800,377원이 수출대행 수수료에 해당되므로 이 금액을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대행이란 무역업등록이 없는 자가 수출을 하려고 할 때 무역업자인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해 대행ㆍ위탁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수출재화를 인수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수출한 본 건의 경우 설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이 진행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수출실적 또는 대행 수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수출재화를 국내거래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 납품하여 청구외 법인이 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