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커피전문점을 양도시 받은 시설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47 선고일 1999.03.12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시설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양도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물의 ○층 약 44.5평을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이하 “쟁점 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5.07.26일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2억원과 시설권리금 3억 2천만원 합계 5억 2천만원을 금전으로 받았다. 처분청은 위 시설권리금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1998.11.13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999,99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6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시설권리금에는 비품 및 내부시설공사비 등 시설투자액 171,526,978원이 포함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개업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 사업장에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한 것으로,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양수자는 피자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수리를 하고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에서 시설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잔존가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수취한 시설권리금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와 제2항에서,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2항에서, 『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⑥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5. 07. 01일 청구외 ○○○과 ○○ ○○점 매매(시설허가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 사업장을 양도하였는 바, 임대보증금 9천만원, 시설권리금 4억 3천만원 합계 5억 2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3억 2천만원을 시설권리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수취한 시설권리금은 관계법령에 의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여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체결한 쟁점 사업장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임대보증금, 시설일체, 공과금, 전화, 비품,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포함하여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2) 매매계약서상의 시설권리금 3억 2천만원에는 시설 및 비품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가액이 171,526,978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시 발생한 시설권리금은 148,473,022원이고,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개업하기까지 314,500,000원의 권리금을 부담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686,026,978원이나 이를 52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주장(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설비 및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재경부 부가 22601-46, 1992.04.03, 대법원 85누 763, 1986.02.0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사업장을 양수한 청구외 ○○○이 커피전문점이 아닌 피자전문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청구주장(2) 청구주장에 의하면, 시설권리금 3억 2천만원에는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입한 비품 및 시설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가액 171,526,978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 권리금은 148,473,02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권리금(영업권)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독점적인 판매조직, 장기간에 걸친 대고객 신용 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그 성질상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사업장을 취득ㆍ합병ㆍ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314,500,000원의 권리금을 부담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쟁점 사업장을 사용중이던 비품과 시설등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이라는 상호로 장기간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시설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부가 1265-696, 1980.04.17, 국심 84부 1437, 1984.11.01)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영업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므로,(부가 46015-1684, 1998.07.28)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시설권리금 3억 2천만원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