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시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경정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함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시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경정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에서 대손 확정된 대손세액공제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1998.12.17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16,08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8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중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대손확정된 세액 453,349,68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받지 못하였고, 또한 경정청구도 할 수 없었으나 처분청에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므로 경정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대손세액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대손세액을 상계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았고,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항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서,
③ 항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4 【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에서 『영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34호 서식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