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46 선고일 1999.02.26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시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경정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에서 대손 확정된 대손세액공제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1998.12.17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16,08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8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중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대손확정된 세액 453,349,68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받지 못하였고, 또한 경정청구도 할 수 없었으나 처분청에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므로 경정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대손세액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대손세액을 상계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았고,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에서, 『①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감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항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서,

③ 항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4 【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에서 『영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34호 서식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은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에서 대손이 확정되어 매입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대손세액공제통보서에 의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공제하지 아니한 대손세액을 처분청에서 경정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과 같이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않았고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경정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과다한 세액을 고지한 것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대손세액공제의 경우처럼 적법한 신고에 의하여야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경정등 처분시에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한다고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