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으로 본 석유를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45 선고일 1999.02.26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는 없으나, 매출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내역은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처별 물품수불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석유 소매업(상호: ○○석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3년1기~1994년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석유(이하 “매출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석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동 매입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하여 1998.12.15 1993년2기~1994년2기 부가가치세 3건합계 8,25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매입ㆍ매출 누락 및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과세기간 당초신고 과세표준 매입누락금액 매출(환산)금액 고지일자 고지세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액 1993년1기

• 8,617,000 8,351,424 835,142

• - 1993년2기 10,330,229 24,688,500 23,927,601 2,392,761 1998.12.15 2,632,050 1994년1기 10,247,486 30,224,000 30,699,847 3,069,985 1998.12.15 3,376,980 1994년2기 9,200,000 20,080,300 20,396,444 2,039,644 1998.12.15 2,243,600 계 29,777,715 83,609,800 83,375,316 8,337,532 8,252,6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2.04.10 인수한 쟁점사업장은 위표의 매입누락분과 같이 많은 량의 석유류를 판매할 수 없는 소규모 석유소매업소로써 매출법인인 (주)○○석유로부터 구입한 실지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성실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매입하지 않은 수량을 매출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임의로 계상한 것을 근거로 거래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관서(○○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매입누락 내용을 통보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본 석유를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호 생략)』이라 규정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호와 3호 및 4호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조사관서(○○세무서)에서 매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석유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표의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는 없으나, 매출법인((주)○○석유)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내역은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처별 물품수불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매입누락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