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청과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를 일괄계약 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44 선고일 1999.03.12

구청이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한 작품전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공원(○○시 ○○동 ○○번지)내의 조각공원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940,000원을 1999.01.05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구청이 구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원내 소규모 조각공원을 조성하기위한 공사로 작품의 창작 및 설치는 개별작가들이 시행하였고 청구인은 일괄계약만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일괄도급공사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구청이 ○○구 ○○동 ○○번지 소재 ○○공원내에 소규모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공사명: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공사, 공사기간: 1997.12.01-1997.12.15)하고 공사비 26,95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구청이 출품작가 20인과 개별로 계약하기 곤란하여 출품작가들을 대리하여 일괄하여 계약만 하였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며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적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제시된 공사도급계약서, 조각공원 조성계획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구청은 ○○구 ○○협회 회원인 청구인에게 조각품 설치 및 운영의 전반사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였고, 청구인은 조각공원조성 및 영구설치할 작품 구입을 목적으로 1997.11.25부터 12.04까지 출품작가 20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 중에서 작품 4점을 선정ㆍ구입(○○위원회가 선정)하여 ○○협회, ○○협회에 의뢰한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 등이 출품작가와 협의한 가격으로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작품의 구입비 및 설치비는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건은 청구외 ○○구청이 주최하는 ○○동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한 작품전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해 대가는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같은뜻: 부가46015-2865, 1997.12.20)이며, 공사계약서상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금액 26,950,000원을 공급대가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