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한 작품전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청이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한 작품전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공원(○○시 ○○동 ○○번지)내의 조각공원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940,000원을 1999.01.05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공사는 ○○구청이 구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원내 소규모 조각공원을 조성하기위한 공사로 작품의 창작 및 설치는 개별작가들이 시행하였고 청구인은 일괄계약만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공사는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일괄도급공사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