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년 6월 ○○도 ○○시 ○○동 ○블럭 ○롯트 및 같은곳 ○롯트 답 326.30㎡ 지상에 건물 969.90㎡(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를 신축하는 ○○빌딩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건설(주)와 체결하고 동 회사로부터 1997.05.29~1997.12.15까지의 기간중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84,999,99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38,500,001원중 주택부분 관련매입세액을 제외한 32,069,44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단위: 원) 작성일자 공 급 자 공급가액 세 액 1997.05.29
○○건설(주) 36,363,636 3,636,364 1997.09.04 〃 90,909,090 9,090,910 1997.11.20 〃 18,181,818 1,818,182 1997.12.15 〃 239,545,455 23,954,545 합 계 384,999,999 38,500,00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32,069,44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3,331,890원 및 1997년 제2기분 31,792,650원 합계 35,124,540원을 1998.12.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초 공사도급계약한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는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