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업면허대여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43 선고일 1999.03.1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년 6월 ○○도 ○○시 ○○동 ○블럭 ○롯트 및 같은곳 ○롯트 답 326.30㎡ 지상에 건물 969.90㎡(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를 신축하는 ○○빌딩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건설(주)와 체결하고 동 회사로부터 1997.05.29~1997.12.15까지의 기간중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84,999,99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38,500,001원중 주택부분 관련매입세액을 제외한 32,069,44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단위: 원) 작성일자 공 급 자 공급가액 세 액 1997.05.29

○○건설(주) 36,363,636 3,636,364 1997.09.04 〃 90,909,090 9,090,910 1997.11.20 〃 18,181,818 1,818,182 1997.12.15 〃 239,545,455 23,954,545 합 계 384,999,999 38,500,00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32,069,44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3,331,890원 및 1997년 제2기분 31,792,650원 합계 35,124,540원을 1998.12.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공사도급계약한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는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업면허대여자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7년 06월 미상일자에 작성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수급인은 청구외 ○○건설(주)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 현장소재지와 같은 동 ○○번지에 소재한 ○○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국세청장이 1998.11.04 처분청에 통보한 ‘건설업 면허대여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의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빵건설(주) 대표이사 ○○○는 동 회사가 청구인의 쟁점공사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 11,549,999원을 받은 사실을 1998.10.13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고, ○○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 ○○○을 ○○건설(주)에 소개해 준 적이 있음을 1998.09.23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건설(주)의 건설업면허대여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매입세액 32,069,442원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을 청구외 ○○○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의 회장으로 알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의 직원인 ○○○을 통하여 처리하였으며 공사대금 결제시 ○○건설(주)의 입금표를 받았기에 동 회사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기 전인 1997년 3월경에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공사지명원’에는 공사도급자와 공사명 및 작성일자가 공란으로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그 때에 ○○건설(주)로부터 공사지명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청구외 ○○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7년 3월경에 위의 공사지명원을 받고 동 회사의 회장인줄 알았다고 하는 청구외 ○○○은 1997.06.09 동 회사의 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시에 ○○○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 청구외 ○○○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은 ○○건설(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을 믿고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건설(주)인줄 알았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 ○○시 ○○동의 쟁점공사 현장소재지와 같은 동 ○○번지에 소재한 ○○건설(주)의 이사인 위의 ○○○이 쟁점공사도급계약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임을 확인하면서 그를 ○○건설(주)에 소개해 주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제시공자가 ○○○임을 모르고 ○○건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같은뜻: 대법97누7660, 1997.09.30),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세액 32,069,442원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