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 계산서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042 선고일 1999.03.12

가공거래로 인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골재채취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년 1기 및 같은 해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해운(주)(이하 “조영해운(주)”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매 출 세 금 계 산 서 매 입 세 금 계 산 서 발행자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발행자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청구법인 1996.05.31 40,000,000원 4,000,000원

○○해운(주) 1996.05.31 40,000,000원 4,000,000원 청구법인 1996.06.20 40,000,000원 4,000,000원

○○해운(주) 1996.06.20 40,000,000원 4,000,000원 청구법인 1996.11.01 50,000,000원 5,000,000원

○○해운(주) 1996.10.30 50,000,000원 5,000,000원 청구법인 1996.11.15 50,000,000원 5,000,000원

○○해운(주) 1996.11.20 50,000,000원 5,000,000원 청구법인 1996.11.30 50,000,000원 5,000,000원

○○해운(주) 1996.12.08 50,000,000원 5,000,000원 합 계 230,000,000원 23,000,000원 합 계 230,000,000원 23,000,000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12.17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1,600,000원 및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어음할인을 위하여 금융편의상 청구외 ○○해운(주)와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후 이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이 건의 경우는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후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해운(주)와 앞에서 본 표의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 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등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과다기재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는 바, 이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1985.07.15일자 국세청 예규회신문(부가 22601-1325)에 가공거래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들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예규회신문은 1993.12.31일자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따름이고, 1993.12.31 세금계산서발행제도 개선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제도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삭제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4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는 위 예규회신문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이 건의 경우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